지난해 미국 워싱턴 주 의회를 통과한 ‘디지털시티즌십’ 교육에 관련한 법안이 주지사의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23일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미 지난 해 <소요>는 이러한 법률의 의회 통과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 내용을 알렸습니다. (‘미국 최초의 디지털시티즌십 관련 법안이 제정되다’ 참조)
이번 법률안에서는 ‘디지털시티즌십(Digital Citizenship)’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시티즌십에는 디지털과 미디어에 관한 리터러시, 윤리, 에티켓 그리고 안전이 포함된 현대적 기술 사용과 연관된 적절하고 책임감 있으며 건강한 행동에 대한 기준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또한 인터넷 안전, 사이버괴롭힘 예방과 대응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접근, 분석, 평가, 개발, 생산 및 해석의 능력도 포함된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다시 살펴보면 ‘디지털시티즌십’이란 개념 안에, 디지털 기술과 여러 종류의 미디어에 대한 현명한 사용법 및 이를 둘러싼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적절한 행동양식과 비판적 사고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까지 포함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디지털시티즌십을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미 전역에 걸쳐 우수 사례를 수집한 다음 커리큘럼에 반영하며, 학교 당국과 교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를 구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관련 담당자들의 역할을 구분해서 이행 사항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법률안에 있는 이행 사항을 살펴보면, 워싱턴 주 내의 학교 기관장협회(school director association)는, 1)학교 내에서 ‘디지털시티즌십’, ‘미디어리터러시’ 그리고 ‘인터넷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적 자원과 인터넷 안전에 관한 정책과 절차들을 검토하고 감수해야 하며, 2)교육구(school district)에서 이러한 정책과 과정을 개편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교육감과 유사한 공립교육장국(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the public instruction, superintendent)은, 1)사서교사, 교장, 기술감독관 등이 현재 자신들의 교육과정안에 ‘디지털시티즌십’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결합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며, 2)’디지털시티즌십’, ‘미디어리터러시’ 그리고 ‘인터넷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추천할 만한 사례와 자료들을 담은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디지털시티즌십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가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주 법률로 제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일까 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기술에 의한 사회변동은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익숙함만으로 기준이 될만한 지점을 만들어 내는 것이 힘들 만큼 이전의 기술들에 비해 빠르고 넓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움직임은 의미가 큽니다. 디지털에 의한 사회의 변화를 오직 산업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하면 이들의 행보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어른 모두 디지털 기술에 무방비로 노출된 채로 휩쓸려 가는 우리 사회에서, 현실에 대한 반성과 각성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와우~ 곧 있으면 미국 워싱턴 주에 ‘디지털시티즌십’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되네요.
대한민국은 협동조합 < 소요>가 나서야 할 때 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