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AI 사용 제한은 학교의 권한” 판단 –

우수한 성적의 한 고등학생이 AI를 활용한 과제로 받은 징계를 두고 벌어진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 4.3 학점에 대학입학시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보유한 학생이 AP 미국역사 수업의 과제물 작성 과정에서 AI를 활용했다가 D학점을 받은 후, 부모와 함께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교육계의 AI 정책 공백 속에서 발생한 첫 법적 분쟁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매사추세츠주 연방 법원이 이 분쟁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폴 레븐슨Paul Levenson판사는 학생에 대한 징계가 학교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미국 교육계의 AI 관련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학교의 징계 정당성 인정에 있다. 레븐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예비 사실 기록에는 힝엄 고등학교Hingham High School 관계자가 해리스의 아들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 성급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부과한 처벌은 피고인의 상당한 재량권을 초과할 정도로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학생들의 AI 사용이 단순한 연구 보조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학생들은 그래멀리닷컴Grammarly.com에서 생성된 텍스트를 무차별적으로 복사하여 붙여넣었으며,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책에 대한 인용문까지 포함시켰다. 제인 도Jane Doe라는 가상의 저자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인용한 점도 지적됐다.

학생 측의 “명시적 AI 사용 금지 정책 부재”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AP 영어 교사가 학기 초에 학업적 성실성과 AI 사용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고, 허가 없는 AI 사용과 텍스트 복사-붙여넣기를 금지하는 안내문을 배포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제니퍼Jennifer와 데일 해리스Dale Harris 부부는 소송에서 “우리 아들의 미래와 모범적인 기록에 영향을 미치고 탈선시키기 위해 위협, 협박, 강압의 만연하고 파괴적이며 무자비한 길을 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탠포드 대학 등 명문대 진학 기회가 저해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학교가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했으며, 가족에게 어떠한 부정행위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레븐슨 판사는 이 부분에 대해 “분쟁의 여지가 없다”고 명확히 했다.

현재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나, 힝엄 학교 위원회를 상대로 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은 AI 시대 교육현장에서 학교의 징계 권한과 학생의 기술 활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쇄하기

이전
0

소요 사이트를 방문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소요 사이트를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협동조합 소요 국민은행 037601-04-047794 계좌(아래 페이팔을 통한 신용카드결제로도 가능)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