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주(州)의 ‘디지털시티즌십’ 교육

지난해 미국 워싱턴 주(州) 의회를 통과한 ‘디지털시티즌십’ 교육 관련 법안이 주지사의 승인을 거쳐 오는 7월 23일부터 정식으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공립학교에서의 안전한 기술사용과 디지털시티즌십 관련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주 차원의 교육 담당관을 별도로 임명하고, ‘디지털시티즌십’, ‘미디어리터러시’, ‘인터넷안전’을 중심 내용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 윤리와 에티켓, 사이버불링 예방과 교육, 보안 문제 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법률안에서는, “디지털시티즌십에는 디지털과 미디어에 관한 리터러시, 윤리, 에티켓 그리고 안전이 포함된 현대적 기술 사용과 연관된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건강한 행동에 대한 기준이 포함된다. 여기에는 또한 인터넷안전, 사이버불링 예방과 대응,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접근, 분석, 평가, 개발, 생산 및 해석의 능력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기술과 여러 종류의 미디어에 대한 현명한 사용법과 이를 둘러싼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적절한 행동 양식 및 비판적 사고, 그리고 적극적 대응까지를 모두 디지털시티즌십 교육 영역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안이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디지털시티즌십 교육은 미국의 학교 교육에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시티즌십 교육에 관한 정책이 수립되고, 교육 커리큘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미 전역에 걸친 우수사례를 수집한 다음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학교 당국과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구축될 것이며, 교육 관련 담당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법안의 지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로써 워싱턴 주의 학교기관장협회, 교육구에서는 이 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디지털시티즌십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는 데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워싱턴 주 공립교육장국(우리의 도교육청)은 디지털시티즌십 교육에 관한 설문조사와 교육사례, 자료를 모은 웹사이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세부적인 이행 사항을 준수하도록 법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시티즌십 교육에 관한 관심과 실천 의지는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환경 변화는 교육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시스템으로는 앞으로의 사회에 대한 대비가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의 변화에 따른 사회변동의 속도와 파급은 우리의 체감보다 훨씬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동이 교육 영역에 미치는 영향도 실로 막대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비한 우리 사회의 교육 현실은 아직도 과거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소프트웨어(코딩)교육 의무화’와 같은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디지털 시대의 기본 교육이라 할 수 있는 ‘디지털시티즌십’ 교육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미국 워싱턴 주의 ‘디지털시티즌십’ 교육 법안 발효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 동안 <소요>에서 줄기차게 제기해 온, ‘디지털시티즌십’ 교육은 이제 ‘필요’의 영역에 그쳐서는 안 되며 이제 ‘실천’의 영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요 콘텐츠, <미국 워싱턴 주, ‘디지털시티즌십’교육 법안 7월부터 효력 발효>를 통해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있으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됩니다. 공허한 약속만 남발하지 말고, 우리사회의 교육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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